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중지 확정…"피해 최소화할 것"
기사등록
2024/11/01 18:28:47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정지된다고 1일 공시했다. 조업정지 시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번에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영풍은 이번 조업정지 관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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