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를 신청한 금융지주사는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9개사다. 은행은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지주·은행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