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못 받는 인근 지자체 재정지원 내용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채택
정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부에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시설 주변 30㎞ 이내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남 양산지역 대부분은 고리원전(부산) 반경 30㎞ 내에 포함되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전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방사선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경남 양산과 실정이 비슷한 전북·대전·강원에서도 본 건의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공동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그 중 경남에서 대표로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13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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