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중심으로 야간에 타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파주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시 단속뿐 아니라 자체 점검반을 가동하고, 야간에도 주 1회 이상 단속 활동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업부산물을 포함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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