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술개발 위축되지 않게…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등록 2024/11/01 10:00:00

환경적 지속가능성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초안

공정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우려에 위축될까 하는 우려에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활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들의 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할 점과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공정위 심결례와 국내 기업대상 설문조사, 해외 경쟁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선별해 구성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 관련 산업분야 기업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확정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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