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1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귀농자 중 창업으로 할 목적으로 영농기반을 갖춘 군민이다. 지난해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융자) 대상자'로 선정돼 융자가 실행된 군민 중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온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은 대출에 따른 은행 이자 자부담 1.5% 중 1%를 3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자납부액 자료, 대출실행 자료 등을 지참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귀농인이 어려움 없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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