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위증 혐의' 정다은, 항소심서 "원심의 무죄 정당"

기사등록 2024/10/31 17:44:40 최종수정 2024/10/31 21:26:16

한서희와 서신 주고 받은 증인 참석

증인 "한서희, 정다은 밀고했다며 원망"

재판부, 다음달 21일 선고 기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 연인인 한서희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다은(32)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위증 혐의를 받는 정다은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신의 주인공인 고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한씨와 약 10여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한서희가 작성한 편지의 내용 중 '인젝센, 전 혼자서도 잘 놓는다. 남한테도 잘 놔주긴 하는데'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증인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다.

증인은 "인젝션은 주사로 뭔가를 투약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편지에서 한씨가 피고인에 대한 원망 표현이 있었는가'의 심문에 "정다은의 밀고로 본인이 구속돼 원망스럽다는 내용이 주로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증인에게 '왜 마약 이야기가 나왔는가'가 물었고 "증인은 8년전 마약 전과가 있다"면서 "주사기로 투여해본 적이 없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물어봤다"고 밝혔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씨 측은 원심의 무죄가 정당하며 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한씨는 원심에 출석해 스스로 주사하는 법을 몰라 피고인이 주사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주사기 사용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가 피고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담도 확인됐다. 피고인에 대한 원망, 적개심으로 허위진술 할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의 원심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5월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한서희가 투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의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한씨가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모르는가'의 질문에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한씨가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1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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