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 조선소 협력사 직원 질식사 가능성"

기사등록 2024/10/31 17:39:50

"사측 안전조치 미흡" 주장

[울산=뉴시스] 용접작업 중인 조선소 근로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26일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협력사 직원과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10시 20분께 오전 울산의 한 조선소 내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안에서 배관 보호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36)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발견된 지 약 4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당시 밀폐공간인 선박 내 메탄올 탱크 안에서 작업했다"며 "이 탱크는 사고 발생 이틀전까지 아르곤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장소"라고 주장했다.

아르곤 용접은 불연성인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법으로 아르곤 가스 자체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들 노동단체는 사망 당일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상태였다며 A씨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A씨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28일 부검을 진행한 결과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 누출과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등은 "해당 조선소는 아르곤 용접과 밀폐공간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수사당국은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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