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며 취객 물건만 절도'…5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4/11/01 06:00:00 최종수정 2024/11/01 08:00:16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심야시간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과 대로변을 돌아다니며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54)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14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A씨를 발견, 그의 가방 안에서 약 1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A씨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2매와 현금 23만 원, 15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지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절도했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돈과 물건을 훔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품 중 장지갑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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