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억울한 옥살이 한삼택 2심도 무죄…유족 "검찰, 상고 않길"(종합)

기사등록 2024/10/31 14:59:17 최종수정 2024/10/31 18:14:16

당시 제주 중학교 교사…진술 강요·감금 등

한삼택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받아

법원, 한씨 재심 1심 무죄 선고…검사 항소

유족 "검찰, 무죄에 항소했으면 상고 말길"

[서울=뉴시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0.3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 직업, 재산, 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한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동포 북송 사업을 주도해 재일동포 9만여명을 북송한 바 있다.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이란 피해자인 고(故) 한모씨가 1967년 5월 제주 북군 구좌면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당시 한씨는 제주 출신 일본 거주인 3명이 조총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서신 왕래 및 교관장사 신축 비용을 수령하는데 공모했다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이 한씨의 허위 진술을 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6월3일 시작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한씨가 경찰에 연행돼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조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 연행 이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때까지 수사관들이 전기기구를 이용해 고문했던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판단했다.

이후 한씨 사건은 같은 해 5월 재심 결정됐으며, 지난 1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점과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유족 측은 "55년 동안 한 맺힌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며 "(검찰이) 1심 무죄에 항소했으면 상고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만 끝내고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까지는 마음대로 했지만 상고는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 내는 것이지만 이후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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