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심각"…민주노총 부산,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촉구

기사등록 2024/10/31 13:32:01

사업체 규모·비정규직일수록 임금 적어

제조업 근로자 57% 포괄임금제…"불법"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1일 오전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24.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 지역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1일 오전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노동환경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부산 지역 노동자 60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월평균 300~449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비율이 35.6%로 제일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150~249만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42.1%로 가장 많았다.

임금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월평균 300~449만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50~249만원의 비율이 41.6%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들은 휴일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연차를 30% 미만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41.2%의 비율을 차지했고,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7.4%였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1일 오전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24.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산업단지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최성용 전략조직국장은 "윤석열 정권과 지방 정부는 산업단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데 포괄임금제 도입 비율이 57%에 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분명한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현장이 불법으로 만연하다는 단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는 부산 지역의 산업단지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생활임금 조례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법 위반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전 세계 최하위 5등급이고, 부산은 상반기 산재 사고가 전국에서 3위"라며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정부와 노동청에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는 다음 달 11일 강서구청 앞에서 노동자 관련 지원조례제정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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