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직자부터 음주·숙취 운전 근절하자"

기사등록 2024/10/31 11:52:03

간부 공무원 '음주·숙취 운전 제로' 캠페인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31일 시청 광장에서 음주·숙취 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숙취 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포항시청 광장에서 간부 공무원이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4.10.31.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음주·숙취 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31일 시청 광장에서 음주·숙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위 공직자부터 청렴 실천에 솔선하는 공직관을 다짐하고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주도로 열린 것.

이날 캠페인은 공직자로서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장려하는 등 청렴 의지를 공직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음주·숙취 운전 근절 의지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음주 운전 근절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안내서를 직접 나눠 주며 청렴도 향상을 견인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은 "음주 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음주 운전 없는 공직 사회 조성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때 해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까지 무관용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별개로, 포항시는 2년간 최하위 평정과 승진 제한 기간 경과 후 2년간 승진 배제, 격무·기피 부서 전보, 상부 기관과 자체 포상 추천 제외 등 인사 분야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1년간 성과 상여금(성과 연봉) 지급 배제, 징계에 따른 보수와 수당 감액 등 보수 분야에도 제재를 둬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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