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다친 장애인 두 달간 소독만…복지시설 관계자들 벌금형

기사등록 2024/10/31 11:43:03 최종수정 2024/10/31 14:20:17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중증 입소환자가 다쳤는데도 제때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아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게 한 장애인 복지 시설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기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내 생활지도원 A(55·여)씨와 시설 원장 B(77)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데도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설에 입소한 중증 인지 장애 환자 C씨는 세면기가 무너지며 깨진 파편에 팔을 다쳤지만 A씨 등은 곧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두 달간에 걸쳐 항생제 처방 없이 간단한 소독만 했다. 소극적인 응급 처치로 피부색이 변하고 고름이 생긴 C씨는 결국 퇴소해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재판장은 "A씨 등이 피해자가 수술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부담한 점, 처음부터 학대 또는 유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일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시설 입소자의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