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총 5종
활용 안내서도 마련…현장 의견 듣고 필요시 개정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활용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조문별 설명 등이 담겨 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중에는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시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AI의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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