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에 방화 협박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 위반, 협박,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빌라의 아래층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 B(30대·여)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라이터와 식용유통을 든 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간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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