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한 언론에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곳은 전국 총 12곳인데 이 가운데 경남 창원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된 데 대해 창원시 축산과가 엄중한 단속을 예고했다.
31일 창원시 축산과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농협은 작년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했다. 농림부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 조만간 공문이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말까지 단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농협은 이후 적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내용은 등급제 위반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제품 외관에 이력번호 12자리를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소의 개체 정보와 도축 정보, 등급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이다.
1년에 2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허위 표시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7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4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80만원 ▲4차 이상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남 축산업계 관계자는 "소고기 등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력번호를 잘못 부착하는 '휴먼에러(Human Error)"라며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등심·채끝 등 한우고기 7군데 부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네며 DNA 동일성 검사를 요청했으나 모두 한우고기와 이력번호 개체 간 DNA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력제·등급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매 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이력관리 위반 업체는 적발 이후 1년간 불시·반복 단속을 실시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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