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심 선고 앞두고 법정 변경 통지
30여석 규모 소법정→100석 규모 중법정
강화된 법정 보안 여파…검사에 더 용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1월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변동 사항을 전날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안전과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이같이 선고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법정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정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30여석에 이르는 소법정과 100여석에 달하는 중법정, 이보다 더 큰 대법정 등 여러 규모의 법정을 두고 있는데, 법정출입구가 독립된 중법정이 보안 검색에 더욱 용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소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1심 선고는 중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오는 11월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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