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지정내용 변경과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들슨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돼 있다"며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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