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에 대학생 동원' 대전시의원, 벌금형…'직 유지'

기사등록 2024/10/30 14:50:54

법원,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동원한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30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증거 은폐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선관위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되자 동원한 대학생들에게 이를 알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등 취지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약 10년 동안 피고인이 크고 작은 선거를 거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선거법 준수와 숙지가 요구됨에도 이를 게을리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제공한 향응은 선거 운동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다.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총선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 및 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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