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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