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中기업 이익 보호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17.8∼45.3% 향후 5년간 적용
30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불합리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자 공정경쟁의 명분으로 한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행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EU 집행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9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만 우리는 EU 측이 중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주목했다"면서 "우리는 대화를 통한 무역 분쟁해결을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 실무팀은 새로운 협상을 진행 중이며,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중국과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서로의 핵심 우려를 고려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조속히 찾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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