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50대)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금광 사업을 벌이고 서울 강남 빌딩과 제주도 땅을 매입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후 투자자를 모았다. A씨는 원금 보장과 함께 5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였으며 피해자는 2만여 명, 투자금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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