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기사등록 2024/10/30 07:25:43 최종수정 2024/10/30 10:16:13

사립학교법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면직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오경나(74) 충청학원 이사장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업무상 횡령(벌금 500만원)·사립학교법 위반(벌금 500만원) 혐의로 오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24일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오 이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학교 법인 측은 "오 이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직원 A(40대)씨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여러차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일반 회계상 전용해 쓸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 법인 이사장 등 임원, 교원은 당연 면직된다.

오 이사장은 총장 재직 시절인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유선규 전 이사장과 2011~2019년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 간담회비로 쓰는 등 40여차례 5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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