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제폭력 범부처협의체, 출범 후 3개월간 실무회의 '1회'

기사등록 2024/10/30 06:00:00 최종수정 2024/10/30 06:10:11

교제폭력 관련 범부처 협의 미진하다는 지적

법무부·경찰청과 실무협의체 구성한 여가부

8월 첫 회의가 전부…참석자도 '말단' 관계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8.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교제폭력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타부처 협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실무협의체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3개월 간 진행한 회의 횟수가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부처 협의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8월13일 권익증진국 회의실에서 교제폭력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에서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이 참석했고 법무부에선 김동직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가, 경찰청의 경우 전지혜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경정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올해 5월 '강남역 교제살인' 사건에 이어 교제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6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방안에는 관계법 개정의 핵심인 법무부와의 협력은 빠져있었다.

현재 교제폭력은 그 정의조차 법에 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교제폭력의 의미, 교제관계 정의, 교제폭력의 범위 등을 법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은 없다. 근거법이 부재한 셈이다. 또 가해자 처벌 문제도 결부돼 있어 경찰과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여가부는 올해 7월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교제폭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1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지적이 제기되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협력 의사를 강고히 했다.

그런데 정작 실무협의체는 전체회의 직후 같은 달 13일 회의를 진행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1회성에 그친 회의도 실질적인 권한이 미미한 '말단' 관계자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의 지위를 살펴보면 여가부에선 국장급 및 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반면 법무부에선 일선 검사가, 경찰청에선 계장급 관계자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당시 회의에서 교제폭력 정의 및 입법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의 혼란 방지 등 법 적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용어를 '교제관계(폭력)'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입법방식은 법무부 및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폭력이 기승을 부리며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음에도 고위직 관계자들의 참여 없이 실무협의체가 작동을 멈춘 셈이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실무협의체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며 법 개정 문제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에 보도됨에도 3개월 동안 단 한번 실무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5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 예정인 국회 여가위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범부처 협력의 미진함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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