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고등학생들은 학업 일정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발급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우려가 있다.
이에 정읍시는 학생들이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발급하는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팀을 구성, 정읍여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를 순차 방문했다.
이어 지난 28일 채취된 학생들의 지문과 개인정보 등을 행정전상에 반영함으로써 발급절차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과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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