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1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주차장 2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자 등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만 해당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김제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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