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관리자, 각각 징역 2년·징역 1년8월
法 "대규모·장기간 성매매…죄질 안 좋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혐의로 피고인 윤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 박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 납입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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