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락 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계룡시의회를 통과했다.
계룡시의회는 최국락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닥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왕대산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해당 부서에 적극 요구했다. 집행부는 왕대산 '사계솔바람길' 등산로 일부 구간을 맨발 산책로로 조성했다.
최 의원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맨발걷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목적·정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구체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룡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건강을 지킬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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