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이 위원장…정부위원·민간위원 포함 40명 이내
바이오 정책 수립·규제 개선·연구 및 투자 계획 수립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안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 기구다.
이번 대통령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바이오와 관련한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등이다.
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정부는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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