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
서지영 의원 "교내 불법촬영 3년 새 3배 증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전국의 학교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일주일에 5.6번 꼴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20년~2024년8월)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지난 2020년 81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3년 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96건의 범죄가 발생해 교내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244일 중 196건이 발생해 일주일에 5.6건 꼴로 불법촬영 범죄가 초중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도 심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무려 55개의 대학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건국대, 경희대, 삼육보건대, 상명대, 서울과학대, 성균관대, 서울대, 세종대, 숭실대, 한양대, 홍익대 등 11개 대학에서, 경기·인천에서는 경기대, 대림대, 수원대, 용인예술과학대, 인천대, 인하대, 협성대 등 7개 대학에서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또 강원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6개 대학이, 충청권에서는 건양대, 고려대(세종), 공주교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 한밭대, 홍익대(세종) 등 11개 대학이, 제주·호남권에서는 목포대, 전남대, 제주한라대 등 3개 대학,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계명대, 금오공과대, 대구보건대, 동국대(WISE), 영남대, 포항대, 한동대 등 8개 대학,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과학대, 부산교대, 부산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인제대 등 9개 대학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방문 점검 활동으로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 또는 적발하기 어렵다. 불법촬영 범죄의 76%가 옆 칸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침입형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숨겨놓고 찍는 설치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대부분이 교사, 학생 등 학교 내 내부자이기 때문에 매년 1~2회 하는 공식적인 방문 점검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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