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국감 끝나…수사 협조 기대"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시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번주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6~7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번엔 (의원들이) 선거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했다"며 "선거도 끝났고 국감도 다 마쳤으니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다음달 1일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11월 중에는 14일 열리는 본회의, 29일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전체회의 외엔 별다른 국회 일정이 없는 상태다.
검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사실상 마지막 통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며 "저희가 한없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의원들이 출석할 경우 검찰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의 1심 판결에서 이들이 돈봉투 수수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입장을 상세히 들어볼 전망이다.
검찰은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구인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표결로 부쳐야 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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