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 감형에도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4/10/28 10:09:53 최종수정 2024/10/28 10:54:16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기소

1심, 징역 10년 선고…"조치 안 하고 이탈"

2심서 1심보다 2년 감형돼 징역 8년 선고

2심 "범행 일체 자백, 추가 합의 고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안씨의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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