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과정 참여…"신뢰도 높인다"

기사등록 2024/10/28 08:49:13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

[수원=뉴시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에 대한 정비의견 제출 등 부동산 가격 산정·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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