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석림동 한 김밥집서 종업원 A(50대)씨가 주인 B(여·60대)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1개월 밀린 임금 지급을 B씨에게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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