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99% "휴학 불허, 자율성 침해"…98% "5년 단축? 수준↓"

기사등록 2024/10/26 16:35:15 최종수정 2024/10/26 16:50:16

교수99% "학칙, 대학이 정해야"…정부 반감

"휴학 승인, 상식적으로 시행돼야 할 조치"

의대 학장, 총장에 공문…"휴학 승인권 달라"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의대교수비대위가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을 규탄하고 있다. 2024.10.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과대학 교수 99%는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지침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각 대학 총장에 "학생들이 기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학장의 유학 승인 권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0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의대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이를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이들은 0.5%에 불과했다.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대 관련 비상 대책안까지 만들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개정을 지시하는 데에는 98.9%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거부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96.5%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과 같은 대학 인증 기관이 불인증 하기 전 대학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의대 교수의 89.8%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학년도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교수 99%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지침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그래픽=전의교협 제공) 2024.10.26.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의대 학장 단체인 KAMC는 이날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에 공문을 보내 "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KAMC는 "의대 교수의 88~100%(평균 97.1%)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학생들의 기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KAMC는 공문에서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 학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학생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을 학(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은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존중해 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귀 대학의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 관련 의사결정과 실행을 10월31일까지는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한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