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반려동물 화장장 요구에 서울시 "부지 확보 어려워"

기사등록 2024/11/07 09:18:39 최종수정 2024/11/07 11:42:16

민원인 "연천 가서 가서 화장할 시민 극히 드물 것"

서울시 "법상 주거·상업지역에 동물 화장장 불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2024.06.2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시내 조성이 어렵다며 대신 경기 연천군에 부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민의 혈세 561억원을 들여 경기도 연천군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것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 관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연천군은) 사실상 자차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이고 자차 보유자라 할지라도 이동 시간만 왕복 4~5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그곳까지 가서 죽은 반려동물 화장을 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할 서울시민은 극히 드물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 561억원을 경기도 연천군에 투입해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요건을 갖춘 장소를 서울시 관내에서 찾아 그 위치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기 반려마루,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전 반려동물공원 등은 모두 해당 테마파크 이름에 명시돼 있는 지자체에 위치해 있다"며 "그렇다면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에 설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 제안에 이용자 119명이 공감을 표했다. 비공감은 4명이었다.

이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지난달 말 답변을 통해 서울 시내 조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서울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점. 2024.06.2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보호과는 "서울시도 시민분의 의견에 공감하나 안타깝게도 대규모 반려동물 여가문화 시설은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동물장묘업은 관련 법령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하인 곳은 동물장묘업의 설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서울의 경우 대상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보호과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부지인 경기 연천군의 현재 차량 이동시간은 도심에서 약 1시간30분 내외, 북부권에서는 약 1시간 내외"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027년 예정),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2030년 예정)되면 이동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연천군 군남면 일대 임진강 유원지 부지 약 12만㎡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을 비롯해 반려견 동반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훈련소, 동물미용실 등을 조성한다.

테마파크 인근 약 5000㎡ 부지에는 반려동물 추모관이 생긴다. 서울시에서 한 해 13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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