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사위 감사원장 등 고발 의결 '유감'…독립성 존중 받지 못한 것"

기사등록 2024/10/25 17:14:11 최종수정 2024/10/25 19:10:16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엄정 처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감사원은 2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그간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돼 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고발을 의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롭고 심도 깊은 논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결국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 향후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교섭단체 간 합의와 의결이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열람하도록 해온 오랜 관행에 따라 합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고도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법사위가 제출 요구한 특수활동비·출장여비·업무추진비 및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시키는 점을 들며 "국감 활동을 최대한 지원 및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부실 감사'나 '숨기기'라는 일부 비난이 있으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사된 내용을 상세하게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를 의연하고 성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왜곡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단호히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현장 국감 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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