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4/10/25 16:18:56 최종수정 2024/10/25 18:34:17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수 년 전 훔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앙금이 깊어진 캠핑차(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씨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군 소재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년 전 A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는데 불만을 품었으며, 또다시 몰래 수수료를 챙겼다가 추궁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씨는 사장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 직후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결코 계획 범행은 아니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욕설까지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A씨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하지는 않다. 이유불문 경위가 어찌됐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정한 형이 얼마 정도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처분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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