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 "소비자 이익 크면 단통법 폐지 찬성…여러 조정 거쳐야"

기사등록 2024/10/25 15:49:18 최종수정 2024/10/25 18:14:16

박충권 의원, KT·SKT에 단통법 폐지 찬성 여부 및 대응 방안 등 질의

임봉호 SKT 사업부장 "단통법 폐지 정해지면 따를 것…폭넓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에게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동통신사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 개정(단통법 폐지)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저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등은 사업자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지금 구체적,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들 두 사람에게 단통법이 빠르게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지점, 대처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통신사·판매점 등 모두 다 따라야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사업부장 또한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통법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법이 시행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이 "유보신고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에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저희도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보신고제 확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야는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박충권 의원이 지난 6월 선택약정 할인제도 및 불공정 유도행위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김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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