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항문 없고 생식기가 불분명해 성별을 특정할 수 없고 심장에도 선천적 기형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B(48)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부 관계인 이들은 2015년 6월22일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한 후 알 수 없는 장소에 피해 아동을 버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6월18일 피해 아동을 출산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이 없고 생식기가 불분명해 성별을 특정할 수 없고 심장에도 선천적 기형이 의심되는 상태라는 설명을 듣자 유기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정밀검사 및 장루 수술 마무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을 데리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긴급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유기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곤란 등으로 양육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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