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국내 제작·유통·사용 금지"
조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민간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41호(독도 칙령)에 근거해 독도의 날을 기리고 있다. 조 대표는 이를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은 또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욱일기 등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인사들을 적극 중용하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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