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례입학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野백승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결과
'반대' 6곳, '신중 검토' 8곳…서울 등 3곳은 '없음'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 개정에 대해 찬성한 시도교육청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공고 특례 입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물은 결과다.
교육부는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은 자공고가 입학정원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뽑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자공고는 공립학교지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수준의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도록 규제 혜택을 준다.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학교 1곳당 2억원 이상의 지원금도 준다.
대신 공립학교로서 입시는 자사고와 달리 교육청이 정한 대로 추첨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제한을 일부 풀어준 셈이다.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특권학교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인 경남·전남·충남·울산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인 강원·부산까지 6곳이 "반대"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특례 입학 관련 근거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입학전형을 편법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며 "법령에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에서 지도 시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번 개정 추진에 대해 "일반고임을 감안하면 학생 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립고로 공정한 선발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반대로 해석되는 "신중 검토" 의견은 8곳이다. 교육감이 진보 또는 중도 성향인 인천·전북·광주, 그리고 보수 성향인 경북·대전·경기·대구·충북이 포함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지역인 대구시교육청은 "자공고는 추첨 배정고"라며 "고교평준화 지역인 점을 고려해 그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장 전형으로 일정 비율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우수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역 내 일반고 1곳의 의견을 대신 전했다.
법령 개정에 의견이 없다고 밝힌 곳은 3곳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해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면서 "의견을 미제출한다. 추후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는 "관내에 자공고가 없다", 세종도 "관련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업 특례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공고의 조건과 선발 비중 등 구체적인 지침을 훈령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이듬해 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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