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로부터 청탁금 받은 경찰 간부 직위해제

기사등록 2024/10/24 16:39:4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폭행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청탁금을 전달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9월 폭행사건 피의자인 B씨로부터 청탁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력팀장이었던 A경감은 다른 팀의 피의자인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감 등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경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그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관련된 폭행사건에서 발생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A경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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