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단체, 파주시에 대북전단 공개 살포 예고

기사등록 2024/10/24 16:23:21

경기도 "위험구역 대북전단 살포 불법행위 단속 방침"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회는 가까운 시일 내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0.2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납북자가족단체가 파주시에 다음 주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24일 예고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 및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소식지와 호소문은 납치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대북전단 10만장을 파주에서 날려 평양 시내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를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요구와 현재 지속되는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게 순서"라며 "납치된 가족의 소식을 알기 위해 직접 북한에 소식지를 보내는 행위를 비판하기에 앞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납북자의 사진, 설명 등이 담긴 전단을 제작했으며, 추후 살포 시간과 장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 행위다.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시군 공무원과 공조해 24시간 현장 순찰을 하고, 전단 살포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시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금지하며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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