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5년간 2배 늘어

기사등록 2024/10/24 13:41:01 최종수정 2024/10/24 16:14:16

2018년 6만8천개…지난해 13만8천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2년 2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에서 참석자들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2018년 6만8950개에서 지난해 13만8008개까지 2배 이상 늘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처럼 보이게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는 5인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389개에 달했다.

의심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878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532개), 건설업(378개), 교육서비스(313개)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자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지만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의심 사업장 문제가 지적되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통해 약 5억원의 체불금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나 이후 후속 감독이 시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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