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40대 나이에 공무직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성남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여성 A씨가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A씨가 소방서에 취직했다는 기쁨을 누린 건 잠시였다. 가해자인 50대 팀장은 A씨에게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 화장은 왜 했냐" 등 내용으로 연락하며 A씨를 성희롱했다.
A씨는 어렵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좋게 좋게 갈려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싶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이 계속됐다. 가해자는 부인과 이혼했는데 밑반찬을 챙겨달라는 요구도 했다.
10개월을 참아온 A씨는 결국 올해 초 소방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사과문을 썼고, 합의하겠다고 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꿔 "성희롱 발언을 한 적도, 문제 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성희롱을 부인했다. 동시에 소청심사위원회에 A씨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징계가 무겁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청위에서도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나자, 가해자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우울과 공황발작, 불면증을 앓고 있다"면서 "약 없이 잠을 잘 수 없는 정도"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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