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 해결 방안 찾아볼 것"

기사등록 2024/10/24 11:15:44 최종수정 2024/10/24 13:42:15

"일률 기준 정하는 건 조심스러운 면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10.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 "업권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검사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 어떻게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한 뒤 빗썸이 이어서 2.0%를 발표했다. 그러자 업비트가 바로 2.1%로 높였고 다시 빗썸이 2.2%로 이자율을 상향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코빗이 2.5%로 높였다. 같은달 23일 빗썸도 4.0%로 상향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고 빗썸은 이같은 결정을 6시간 만에 철회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모호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빗썸이 4%를 공지했다가 철회하면서 실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는 식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용률 산정 기준 지급 주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계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 경쟁 과열이 일어났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일종의 운영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 이걸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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