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증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폭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 총 500건이 불법농약 유통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100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서울이 48건, 강원이 45건, 전북 44건, 전남 43건 등의 적발건수를 보였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농약 판매는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농약 적발 건수는 202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엔 44건, 올해 6월까지 24건의 적발 건수를 보였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작물의 2차 피해와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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