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공무원 시험문제 '구명튜브vs구명부환' 논란…응시생 반발

기사등록 2024/10/24 09:19:09 최종수정 2024/10/24 10:00:16

해경 "출제에 오류 없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8.20. ks@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 관련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해경 측은 시험 정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시생들은 ‘구명부환’과 ‘구명튜브’의 명칭이 한글 표기 차이만 있을 뿐 의미에는 문제가 없어 해당 문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냈지만 해경은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고 선을 그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각지 고사장에서 올해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열렸다.

이번 시험에서 순경 공채 분야의 해양경찰학개론 14번 문항(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이 논란이 됐다.

해경 측에서 가답안 공개 당시 구명튜브를 정답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최종 정답에서는 오답으로 정정하면서다.

해당 문제를 두고 응시생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은 “구명튜브는 지난해 법이 개정돼 구명부환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야간 운항장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른 응시생들은 “법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나, 사실상 해당 단어는 영어와 한글 표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돼 해당 문항에 오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개정 과정에서 ‘구명튜브’가 ‘구명부환’으로 변경됐다.

개정 이전의 구명튜브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개정 이후의 구명부환은 재질·크기·무게 등 세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만 한정됐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해경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는 단순 용어 변경이 아니다”며 “개정 전 구명튜브를 안전성이 담보된 구명부환으로 개정하면서 세부요건을 별도 마련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제위원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답안을 변경 확정한 것”이라며 “출제에 대한 오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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