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교문 경비원 사망 사건…교직원 4명 소송비 지원

기사등록 2024/10/23 16:06:12 최종수정 2024/10/23 19:42:15

충북도교육청, '직무 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지원 근거 마련

변호사비 등 각 4000만원 지원…유죄 확정시 비용 회수, 기소유예 제외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4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A고교에서 70대 경비원이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6.24.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4명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직무 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를 만들어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고발 조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최대 1000만원, 소송비는 심급별(1심, 항소심, 상고심) 각 1000만원을 지원한다.

민사사건은 심급당 1000만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송 비용을 받은 교직원이 전부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의 유죄 확정 시(기소 유예 제외) 지원한 소송 비용은 회수한다.

특히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건이 타인의 오·작동 등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1일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1999년 설치된 철제 교문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철문을 지지하는 경첩 부위가 낡아 부식됐고, 이 부분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고는 지난 6월24일 오전  6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고교에서 당직 전담사 B(72)씨가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접이식 철제 교문을 열다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재난안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월 1회씩 교문을 점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려고 철문을 밀고 당긴 주민들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확인해 깔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수사했지만, 이들이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조사 의견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